독일 영주권 신청 조건: 각 경우 별 정리
독일 영주권을 받기 위한 조건을 4가지 경우로 나누어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.
베를린을 위주로 조사했습니다. 주별로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.
1. 우리나라에서 이주해 온 경우
- 최소 5년간 유효한 체류 허가(Aufenthaltstitel)를 보유해야 합니다.
- 60개월 동안의 연금보험 납부 기록이 있어야 하며, 생계가 보장되어야 합니다.
- 독일어 B1 수준 이상의 언어 능력과 독일 법률 및 사회 체제에 대한 기본 지식이 요구됩니다. 시험을 본 후 합격증을 획득해야 합니다. "Leben in Deutschland" und "Einbürgerungstest"
- 적절한 주거 공간을 확보해야 하며, 공공 안전에 위배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(Bamf).
2. 블루카드로 거주 허가를 받은 경우
- 블루카드 소지자는 연금 보험을 33개월(독일어 능력 B1 수준일 경우 21개월) 동안 납부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직업이 유지되고, 생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어야 합니다.
- 최소 B1 수준의 독일어 능력과 관련 분야에서의 고용 상태가 요구됩니다. (Bamf)
- 언어 요구 조건을 주 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. 베를린의 경우, 담당자마다 다르지만, A1 수준으로 독일어를 배우고 있다는 것을 어필하면 넘어가 줍니다.
3. 배우자가 영주권을 가진 경우
- 배우자가 독일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, 결혼 생활이 3년간 지속되고 독일에서의 생계가 보장된다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이 경우 독일어 능력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, 배우자의 연금 보험 납부 기록도 반영될 수 있습니다. (Bamf)
4. 배우자가 블루카드로 영주권을 받은 경우
- 배우자가 블루카드를 통해 영주권을 받은 경우, 결혼 생활이 3년간 유지되고 배우자가 충분한 생계 유지를 할 수 있으면 신청 가능합니다.
- 배우자가 이미 연금 보험과 관련된 요건을 충족하면, 추가적인 요건 없이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. (Bamf)
- 배우자가 영주권을 받는 시점에 본인도 영주권 취득에 필요한 서류(예를 들면, Einbürgerungstest 합격증, B1 증명서 등)를 가져가시는 것을 추천합니다. 동시에 영주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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